“매수자가 양도세 내면 양도가액에 합산해 세금 더 내야”…기재부 해석 변경

황경주 2024. 11. 2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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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에 양도세를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주권 등을 매매할 때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부담한 만큼 양도가액에 더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해 세액이 커집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세를 분납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액을 매도자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해 양도가액이 26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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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매매거래에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내기로 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기준이 되는 양도가액에 양도세를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지난 7일 기준으로 양도세 관련 기획재정부 해석이 변경돼,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동산 입주권 등을 매매할 때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했다면, 부담한 만큼 양도가액에 더해 양도세를 계산해야 해 세액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12억 원에 취득한 분양권을 1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매도자가 양도소득세와 지방세를 낸다면 세액은 3억 2,800만 원입니다.

두 사람의 실제 거래금액인 양도가액 17억 원에서 매도자의 취득가액 12억 원을 뺀 ‘양도차익’ 5억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뺀 뒤, 세율 66%를 곱한 금액입니다.

반면 같은 거래를 하면서 매수자가 관련 세금을 모두 낸다면, 매수자는 세액 9억 6,600만 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매수자가 양도세를 분납할 때마다 발생하는 세액을 매도자의 ‘양도차익’으로 계산해 양도가액이 26억 7,000만 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는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단, 매수자가 일부 양도세와 지방세만 부담했다고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제 낸 금액만 양도가액에 합산합니다.

국세청은 바뀐 기준으로 매수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거래가액을 거짓으로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거래’ 우려가 있는 만큼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운거래’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부당 과소신고 가산세(과소 신고액의 40%)와 비과세·감면 배제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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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경주 기자 (r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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