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피폭' 사고로 삼성전자 첫 중대재해법 위반 노동부 조사

박재령 기자 2024. 11. 2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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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직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면 일간지 기준 지면에서 해당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경향신문은 10면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 한겨레는 9면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에서 소식을 다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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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계열사가 조사 대상 된 건 처음이지만…다수 일간지 외면

[미디어오늘 박재령 기자]

▲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가 지난 9월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피폭된 손을 보이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삼성전자 직원 2명의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조사에 나섰다. 삼성 계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지만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하면 일간지 기준 지면에서 해당 소식을 찾을 수 없었다.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생산라인 직원 2명은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되는 피폭 사고를 당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또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재해가 적용된다. 지난 24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2명 모두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 해당 재해는 중대산업재해가 됐다. 삼성전자는 피폭 사고가 '질병'에 해당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대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해당 소식을 25일자 지면에 실은 곳은 주요 일간지 중 경향신문과 한겨레뿐이다. 경향신문은 10면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사건, 중대재해법 적용>, 한겨레는 9면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에서 소식을 다뤘다. 이외에 서울신문, 중앙일보 등이 온라인으로 노동부 조사 소식을 보도했다.

▲ 25일자 한겨레 9면 기사.

한겨레는 “삼성전자가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가 노동부 수사의 핵심 쟁점”이라며 “노동부가 누구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할 지도 관심이다. 삼성전자의 반기보고서를 보면, 삼성전자의 대표이사는 한종희 부회장이다. 이재용 회장과 디에스(DS·반도체) 부문장 전영현 부회장은 미등기 임원”이라고 했다.

윤태양 삼성전자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부사장)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전보건최고책임자로서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모든 결정과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겨레는 “이번 사고에 따른 삼성전자의 경영책임자가 윤 부사장 자신이라는 취지의 주장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검찰이 '(실질적) 대표이사'가 아닌 다른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봐 기소한 사례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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