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 폐지… 생숙, 오피스텔 전환 걸림돌 ‘제거’

김유진 기자 2024. 11. 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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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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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오피스텔 주거 활용 확대
생숙, 오피스텔 전환 속도
지난 9월 23일 서울의 한 대학가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 매물 정보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오피스텔의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한다. 생활숙박시설의 전용출입구 등의 규제를 면제하며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 행정예고는 이달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에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120㎡를 초과하면 바닥난방 설치가 불가했다. 이는 국토교통 1인 가구·재택근무 증가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와 규제개혁위원회 논의 결과를 반영해 이 같은 규제 폐지를 결정했다. 이를 통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직주근접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건축물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로써 오피스텔의 주거 활용을 제한하는 마지막 규제를 없앴다. 오피스텔의 주거활용을 제한하기 위해 도입됐던 주거부분 비중 제한, 발코니·욕실 설치 금지 등 여타 규제는 이미 폐지 완료됐다.

이번 개정안에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용출입구, 안목치수 산정 면제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지난 10월 16일 발표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생숙 소유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따라 생숙 건축물의 일부를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오피스텔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또, 기존에는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때 면적 산정 방식을 중심선 치수에서 안목치수 기준으로 변경해야 했다. 중심선 치수는 벽 두께의 가운데(중심)을 기준으로 면적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안목치수는 벽의 내측 끝부터 반대쪽 벽의 내측 끝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여 면적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번 개정으로 기존의 중심선 기준 면적 산정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해 용도변경 과정에서 추가적인 부담을 덜고 소유자의 편의를 증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다만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서 전용출입구 미설치, 안목치수 적용 등 관련 내용을 공인중개사와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건축물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장우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공해, 위생 문제 등으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을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었던 1차 산업혁명 당시와 달리, 오늘날 인공지능(AI) 혁명시대에는 건축물의 융복합화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바닥난방 면적제한 폐지는 현행 건축법상 대표적인 복합 용도 건축물인 오피스텔의 다변화와 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장 정책관은 “생숙의 오피스텔 전환에 걸림돌이 되어 왔던 전용출입구와 면적산정 방식 개선으로 생숙의 합법적 사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외에도 10월 16일 발표한 여타 후속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하루빨리 생숙 시장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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