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단석, 무상증자 권리락일 장초반 '上'[핫종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상증자 권리락일을 맞은 DS단석(017860)이 25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3분 DS단석은 기준가(4만 2950원) 대비 1만 1450(26.66%) 오른 5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DS단석은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앞서 DS단석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5일 매수자는 신주 배정 권리 없어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무상증자 권리락일을 맞은 DS단석(017860)이 25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3분 DS단석은 기준가(4만 2950원) 대비 1만 1450(26.66%) 오른 5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초반 한때 상한가도 기록했다.
DS단석은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날 DS단석의 주가도 증자되는 주식수에 비례해 주가가 기준가격으로 조정됐다. 기준가격은 4만 2950원이다. 지난 22일 종가는 12만 8800원이었던 만큼, 주가가 평소보다 저렴해진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DS단석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26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2월 24일이다.
신주 배정기준일이 오는 26일인만큼, 이날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신주를 받을 수 없다. 국내 주식은 체결일과 결제일이 2영업일 차이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 2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권리락일(25일) 이후로는 주식을 매도해도 신주상장일(12월 24일)에 주식을 받을 수 있다.
Kri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이휘재 눈물의 복귀?…쌍둥이 국제학교 입학 타이밍 노린 것" 의혹 제기
- 비행 중 60대 여성 사망…기내 주방에 시신 13시간 보관한 항공사
- 박재현 전처 이혼 후 무속인됐다 "신내림 받고 1년 뒤 말해줘"
- "완벽한 남편이었는데 '원나잇' 외도…연하의 상간녀 계속 만나려 한다"
- 30분 면회하려고 매일 '12시간 왕복'한 82세 노인…아내는 끝내 사망
- 47세 박지윤, 시스루 원피스로 뽐낸 볼륨 몸매…늘씬 각선미까지 [N샷]
- 30대 때 사별한 치매 엄마, 물리치료사와 불륜…"자식 잘 키웠지만 외롭다"
- 7개월 아기에 몰래 음식 먹여 알레르기 쇼크…시모 "네 새끼한테 하자" 막말
- "바람나 집 나간 시부 중재하라는 시모…'절대로 네 남편 모르게 해라' 압박"
- "'헛웃음만 나와' 김동완 인성 저격한 前 매니저, 과거 법카 사용 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