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단석, 무상증자 권리락일 장초반 '上'[핫종목]

김정현 기자 2024. 11. 25.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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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권리락일을 맞은 DS단석(017860)이 25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3분 DS단석은 기준가(4만 2950원) 대비 1만 1450(26.66%) 오른 5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DS단석은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앞서 DS단석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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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가로 주가 조정되며 '착시 효과'
25일 매수자는 신주 배정 권리 없어
/뉴스1

(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무상증자 권리락일을 맞은 DS단석(017860)이 25일 장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5일 오전 10시3분 DS단석은 기준가(4만 2950원) 대비 1만 1450(26.66%) 오른 5만 44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초반 한때 상한가도 기록했다.

DS단석은 이날 무상증자 권리락이 발생한다고 지난 22일 공시했다. 무상증자 권리락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을 말한다.

이날 DS단석의 주가도 증자되는 주식수에 비례해 주가가 기준가격으로 조정됐다. 기준가격은 4만 2950원이다. 지난 22일 종가는 12만 8800원이었던 만큼, 주가가 평소보다 저렴해진 것으로 보이는 착시효과에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DS단석은 지난 11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주당 2주를 지급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신주 배정기준일은 오는 26일, 신주 상장 예정일은 오는 12월 24일이다.

신주 배정기준일이 오는 26일인만큼, 이날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신주를 받을 수 없다. 국내 주식은 체결일과 결제일이 2영업일 차이나기 때문이다.

반대로 지난 22일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권리락일(25일) 이후로는 주식을 매도해도 신주상장일(12월 24일)에 주식을 받을 수 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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