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분의 10’에 묻힌 중소기업 보호…허울 제도로 전락하나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下]

이지민 기자 2024. 11. 2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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下. 제도 안착 갈 길 멀다 #1. 시흥 산업단지에 있는 A 제조업체.

김 씨는 "우리 제조업계는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이 14년간 염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잘 모르겠다"면서 "원재료가 아닌,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 부수적인 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 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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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대금 ‘100분의 10↑’ 원재료 한정, 납품가격 올라도 상승분 보전 못 받아
인건·가공비 등엔 적용 안돼 ‘한계’로...“현장반응 검토 등 개선 방향 강구해야”

긴급점검, 납품대금연동제 1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제공하는 납품대금연동제 표준 연동 계약서.

下. 제도 안착 갈 길 멀다
#1. 시흥 산업단지에 있는 A 제조업체. 업체 사장 김모씨는 납품대금연동제 도입을 위해 고군분투했던 지난 십여년이 무색하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우리 제조업계는 물론 수많은 중소기업이 14년간 염원한 납품대금연동제가 도입됐지만, 그 효과는 잘 모르겠다”면서 “원재료가 아닌, 전체의 10%가 되지 않는 부수적인 재료의 가격이 오르면 납품대금 연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를 체감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2. 의왕 건설 현장에서 만난 B 하도급업체 역시 “납품대금연동제는 남의 일”이라고 했다. 자잿값이 오른 와중에 인건비, 가공비까지 상승했지만 1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대금 인상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떠안아야 했다고 한다.

납품대금연동제도가 대금 연동이 가능한 부분을 ‘100분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로 한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제2조에 따르면 수탁·위탁거래에서 물품 등의 제조에 있어 납품대금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에 대해서만 납품대금 연동의 의무가 주어진다. 즉, 원재료가 전체 대금의 10%를 차지하지 않으면 납품 가격이 올라도 상승분을 보존 받을 수 없어 수탁사가 모든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만약 위탁사와 수탁사가 1억원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후 물가는 유지된 반면 인건비와 산업전기료 등 가공비, 기타 부재료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주요 원재료(10%)가 아니라면 납품대금 연동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양 사가 상승분 반영 여부 및 분담 비율을 자율적으로 합의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B 업체 관계자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 대금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결해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거래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연동제가 시행된 것인데, 납품대금의 10%를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가 아니라면 연동할 수 없고 위·수탁기업의 협의도 자율에 맡기고 있어 현장에선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서 “이런 부분이 보완되지 않으면 결국 허울 뿐인 제도로 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창석 숭실대 경영학부 교수는 “어렵게 도입한 납품대금연동제도를 현장에서 잘 활용하려면 위·수탁기업의 입장과 상황을 반영해 규정을 지금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훈식 KIET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본부 부연구위원은 “제도 도입 후 현장의 반응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관련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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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eas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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