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더 받으려면…신용카드는 연봉 25%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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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다.
이렇게 하는 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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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한도 다 채우면
소득공제율 2배 높은
체크카드 갈아타기 추천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시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남은 11월과 12월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직장인의 ‘유리 지갑’도 달라진다.
연말정산에서 최대한 많은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소득공제에 주목해야 한다. 소득공제는 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정 지출의 일정 금액을 과세 대상인 소득으로 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소득공제 항목에서 결제가 많다면 그만큼 환급받는 금액이 늘어난다.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공제 대상은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다. 총급여가 5000만원이라면 25%인 1250만원을 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된다는 뜻이다.
소득공제 항목을 늘리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이용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다.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15%)보다 두 배 높다. 하지만 체크카드만 쓰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건 아니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신용카드 25% 원칙’이다. 연간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상여·수당 포함)의 25%에 이르는 순간 신용카드 사용을 멈추고 체크카드만 쓰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소득공제 혜택이 총급여의 25%를 넘는 소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세청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시 결제 순서와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먼저 공제한다. 다시 말해 연간 총급여의 25%까지는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게 유리하다. 국세청이 운영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 올해 1∼9월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모든 카드 사용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총급여에 따라 기본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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