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삼성전자, 반도체 특허침해 맞다… 1660억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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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반도체 업체 넷리스트가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1800만달러(약 1660억원)를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배심원단 평결이 나왔다.
24일 뉴스1 및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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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뉴스1 및 로이터에 따르면 최근 미국 텍사스주 마셜 소재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양사의 특허 소송과 관련해 이같이 평결했다.
로이터 통신은 "배심원단이 삼성의 특허 침해가 고의적이라고 판단했다"며 "판사가 배상 금액을 최대 3배까지 늘릴 수 있는 결과를 낳았다"고 전했다.
넷리스트는 2000년 LG반도체 출신인 홍춘기 대표가 설립한 회사로 미국 캘리포니아 어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15년엔 삼성전자로부터 총 2300만 달러의 투자금을 받고 메모리 반도체 관련 크로스라이선스(상호특허협력) 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어왔다.
라이선스 계약 종료 시점인 2020년 말부터 넷리스트가 기존보다 높은 수준의 로열티를 요구했으나 삼성전자가 재계약을 거부하면서 갈등이 표면 위로 드러났다.
넷리스트는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에 사용되는 삼성전자의 메모리 모듈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기술이 넷리스트의 특허와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주장하며 특허 침해 가능성을 부인했다.
전민준 기자 minjun8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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