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명태균, 김영선 사무실서 태연히 업무…‘총괄본부장’ 자리 누가 왜 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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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54)씨가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앞세워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깊숙이 활동한 정황이 또 나왔다.
김 전 의원 주장과 달리 명씨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태연하고 명백하게 활동한 정황이 속속 확인된 만큼 그가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국가공무원 사칭 여부, 각종 현안 개입 여부와 범위, 의원 사무실에서 맡은 실질적인 역할 등을 밝힐 수사가 필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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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씨, 사무실 상석 자기 자리에서 업무 보며 들어
‘총괄본부장’ 앞세운 이권 개입 의혹 곳곳서 나와
공천 개입 대가 ‘세비 반띵·자리’였는지 규명 필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54)씨가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을 앞세워 김영선(64)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깊숙이 활동한 정황이 또 나왔다.
김 전 의원은 “총괄본부장이라는 직함은 의원실에 존재하지 않고 명함을 파 준 것도 자신이 아니다”며 선을 그었지만, 두 사람이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함께 업무를 보는 모습이 확인되면서 신빙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4월 8일 경남 창원시 13개 동 단독주택 주민 대표 15여명은 지구단위계획 변경과 관련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창원 의창구 중동에 있는 김 전 의원 사무실을 찾았다. 이곳에서 김 전 의원은 이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지구단위계획 완화(종 상향) 필요성 등 민원을 청취했다.
당시 이 사무실에는 명씨도 있었다. 사무실 내 국회의원실 바로 앞, 업무 공간 중 상석으로 보이는 책상을 차지한 그는 간담회에 직접 참가하지는 않았지만 근거리에서 내용을 들었다. 김 전 의원은 명씨 태도가 익숙하다는 듯 아무렇지 않게 간담회를 이어갔고, 명씨는 자신 업무를 태연하게 봤다.
같은 달 17일에는 창원시 도시정책국장·도시계획과장·지구단위팀장 등 시청 공무원 4명이 ‘창원 배후도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관련 간담회를 진행하고자 김 전 의원 사무실을 출장 방문했다. 의원실에서는 명씨, 선임비서관, 보좌관, 전 경남도의원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명씨는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변경할 수 없는지’ 등을 물었고 창원시는 ‘시범지구 선정 운영 등을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명씨는 정식 보좌직원은 아니었지만 시 공무원·지역민 등에게 의원실 실세이자 국가공무원으로 인식됐다. 김 전 의원이 사무실에 없을 때는 직접 간담회 등을 주도했고 김 전 의원이 있을 때는 보좌 등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 지정 개입, 북부순환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도 이러한 상황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
김 전 의원은 총괄본부장 직함·부여 여부 등을 전면 부인했다. 창원 신규 국가산단 등 지정 과정에서 명씨는 초기 정보·아이디어를 주는 데 그쳤다는 주장도 했다.
김 전 의원 주장과 달리 명씨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태연하고 명백하게 활동한 정황이 속속 확인된 만큼 그가 의원실 총괄본부장 직함을 사용하게 된 경위, 국가공무원 사칭 여부, 각종 현안 개입 여부와 범위, 의원 사무실에서 맡은 실질적인 역할 등을 밝힐 수사가 필요해졌다.
끝에는 명씨가 김 전 의원을 등에 업고 활개 칠 수 있었던 이유가 ‘세비 반띵(반반 나눔)’ 의혹과 마찬가지로 공천 대가성은 아닌지 규명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초 김 전 의원 공천 과정에 대통령 부부가 개입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수년간 창원 단독주택 규제 완화를 주장해온 A씨는 “김 전 의원 사무실에 들렀을 때 명씨를 본 기억이 있다. 그가 지구단위계획에 잘못 개입해서 정상적인 용도 변경 등을 막은 건 아닌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혹 기밀문서들이 민간인에게 유출되는 등 공직사회가 기만당했다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 23일부터 지난해 11월 24일까지 16차례에 걸쳐 공천과 관련한 정치자금 762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후 구속 기간이 한차례 연장되면서 이들은 다음 달 3일까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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