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줄테니 이것만"…하도급대금 감액지급 프론텍, 공정위 제재

세종=박광범 기자 2024. 11. 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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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매월 3.85% 감액 지급한 프로텍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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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매월 3.85% 감액 지급한 프로텍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프로텍이 임의적으로 깎은 하도급대금은 1억원이 넘는다.

공정위는 프로텍의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 등에 대해 과징금 7900만원과 지연이자 1187만8869원 지급명령을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프론텍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 '로크 너크'(LOCK NUT), '잭 핀'(JACK PIN) 등 자동차 부품 제조를 위탁했다. 그러면서 월별 납품 금액에서 매월 3.85%를 감액한 뒤 하도급대금을 지급했다.

프로텍은 이후 문제가 되자 2023년 상반기 감액분 전액(1억1686만3460원)을 수급사업자에 지급했다.

공정위는 프로텍의 이같은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 하도급법 제11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프론텍은 또 2022년 9월 전까지 수급사업자에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기본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발주서만 교부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이 발주서에는 하도급대금·납품기한 등 법정기재사항 및 회사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포함돼있지도 않았다.

이후 기본계약서를 작성했지만 해당 계약서에는 제조 위탁과 관련한 수량·단가 등 구체적 내용음 담지 않았다. 발주서도 개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프론텍에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적법한 서면 없이 거래하는 등 잘못된 관행에 의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를 적발해 엄중히 제재, 향후 동일·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사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며 "앞으로도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영세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을 시정하고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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