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를 세월호 분위기로”…북한 지령받은 민노총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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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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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총 전 간부 ‘간첩 혐의’…어려워진 대공수사, 유관기관 공조·증거능력 핵심
북한 지령을 받아 노조활동을 빙자한 간첩 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민노총 간부가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정쟁에 활용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6일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 고권홍)는 수년간 100여 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문을 받아 움직인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된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석 씨는 북한 문화교류국으로부터 "이번 특대형 참사를 계기로 사회 내부에 2014년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투쟁과 같은 정세국면을 조성하는데 중심을 두고 각계각층의 분노를 최대로 분출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면 합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 등을 받았다. 재판부는 "북한 공작원이 이태원 참사 유족들의 크나큰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애도의 심정에서 지령을 내렸을 리 만무하다"며 "지령문과 보고문의 내용들은 모두 단 하나의 목표인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으로 귀결되고,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장기간 이에 동조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지령문 수신·보고문 발송뿐 아니라 평택 미군기지·오산 공군기지 내 시설·활주로·미사일 포대 등을 촬영한 영상·사진이 포함된 파일 등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사실 등이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에 1년 6개월이 걸린 석 씨 사건과 최근 2심에서 국보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2~5년이 선고된 충북동지회 사건의 2년 5개월이 걸린 1심 공판 기일의 대부분은 증거능력을 다투는 데 쓰였다.
현직 검사들은 대공 수사의 특성 탓에 수년간 해당 사건을 다룬 수사 검사들이 재판에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은다. 주요 간첩 사건의 재판을 맡았던 한 검사는 "간첩 사건은 수사 검사의 공소 유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공판에서 증거능력 관련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모든 과정을 아는 수사 검사가 얘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안 분야를 담당하는 한 검찰 간부도 "압수수색이나 증거 확보 과정을 가장 잘 아는 수사관들과 접촉해 재판에 대응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대공 수사권이 국정원에서 경찰로 넘어간 이후 간첩 사건 추적과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나온 결과다. 최근 보기 드문 중형이 선고됐다. 북한의 대남 선전 선동 전술은 여전하고 더욱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차원의 대공 수사력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이 더욱 긴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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