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퍽퍽’ 때린 머리…거위는 ‘피눈물’ 흘렸다 [김유민의 노견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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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된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동자연은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며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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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서식하는 거위 ‘건구스’를 폭행한 60대 남성이 구속된다.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데 따른 법원 조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조아람 판사는 2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씨가 출석하지 않자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기일을 연기했다.
형사소송법 277조에 따르면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 사건에서는 대리인 출석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라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직권으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4월 서울 광진구 건국대 교정에서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00여 차례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거위와 장난을 치다 거위가 먼저 공격해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 당시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건구스는 건국대의 앞 글자 ‘건’과 영어로 거위를 뜻하는 ‘구스(goose)’가 합쳐진 단어로 캠퍼스 내 호수인 일감호에 사는 거위들을 건구스라고 부른다.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영상에서 A씨는 본인 쪽을 바라보고 있던 건구스 두 마리 중 한 마리의 머리를 폭행한다. 폭행 수위가 점점 강해지자 건구스의 머리가 바닥에 닿기도 했다.
폭행당한 건구스는 머리에 상해를 입고 출혈이 발생했다. 동자연은 “평소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사랑만을 받아온 거위들은 사람에 경계심이 크지 않아 곧잘 다가왔다”면서 “남성은 그런 건구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동자연은 “거위들은 이런 행위가 당황스럽고 화가 난 듯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힘이 센 성인 남성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했다”며 “남성은 건구스들의 반격을 비웃기라도 하듯 계속해서 폭행을 가했다”고 설명했다.
원본 영상을 촬영했다고 밝힌 네티즌은 “처음에는 그냥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영상 속 아저씨가 건구스를 점점 더 심하게 때리는 모습을 보곤 8초가량 증거 영상을 찍고 곧바로 제지했다”라고 댓글을 남겼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동물에게 도구 등 물리적 방법을 사용,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허가·면허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국에서는 해마다 10만 마리의 유기동물이 생겨납니다. “한 국가의 위대함과 도덕적 진보는 그 나라의 동물들이 받는 대우로 짐작할 수 있다”는 간디의 말이 틀리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법과 제도, 시민의식과 양심 어느 하나 빠짐없이 절실하게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어떠한 생명이, 그것이 비록 나약하고 말 못하는 동물이라 할지라도 주어진 삶을 온전히 살다 갈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노견일기를 씁니다. 반려동물의 죽음은 슬픔을 표현하는 것조차 어렵고, 그래서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슬픔을 유난이라고는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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