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게시물·정보 학습에 동의하라”…안할 수도 없는 SNS 이용약관

정호준 기자(jeong.hojun@mk.co.kr) 2024. 11. 2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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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훈련에 사용자 데이터 사용 공식화
링크드인, 내용 누락해 뒤늦게 개정
X는 선택권 없이 필수 동의로 변경
“사용자 선택권 제한” 비판도
네이버도 가입시 블로그 등 생성물
AI가 학습하도록 약관 통해 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을 알리는 X(엑스)의 공지 [출처 = X 웹사이트 캡처]
소셜미디어(SNS) 플랫폼들이 자사의 AI 서비스로 사용자의 콘텐츠를 학습하기 위해 서비스 이용약관을 잇따라 변경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올리는 텍스트나 영상과 같은 콘텐츠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학습용 데이터이기에, 사활을 걸고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다.

다만 일부 플랫폼의 새로운 약관을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약관 개정 전부터 AI 학습을 진행해오는 등 사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면서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19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비즈니스 특화 소셜 미디어인 링크드인은 오는 20일 사용자 약관으르 변경하면서 생성형 AI 기능과 관련된 새로운 조항과 함께 회원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다 명확하게 기재할 예정이다.

링크드인이 이처럼 약관을 변경하는 것은 그동안 링크드인이 사용자의 데이터를 활용해 자사의 AI 시스템을 학습시켜왔음에도 이를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는 비판 때문이다. 링크드인은 “생성형 AI 모델 훈련에 회원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 해지 설정을 제공한다”라며 사용자가 AI 학습을 비활성화할 수 있음을 강조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기존 약관에 누락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링크드인은 사용자가 AI 학습을 비활성화해도, 이미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의 경우 제외된다고 밝혔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학습 후 링크드인에 후 통보를 받은 셈이다.

비즈니스 특화 소셜 미디어인 링크드인에서 사용자 콘텐츠를 생성형 AI 학습에 활용해도 되는지 묻는 항목. 기본 설정은 ‘사용’으로 되어있어 사용자는 본인 콘텐츠 학습을 원치않을 경우 설정에서 해당 항목을 해제해야 한다. [출처 = 링크드인 앱 캡처]
AI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오픈AI, 퍼플렉시티 등 주요 서비스들도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는 가운데, 플랫폼사들도 이러한 이슈를 최소화하고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AI 학습을 위한 이용 약관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도 사용자의 게시물과 사진, 캡션 등을 학습에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X(구 트위터)의 경우는 사용자들이 자신의 콘텐츠를 X의 AI 모델인 ‘그록(Grok)’이 학습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하는 신규 약관을 지난 15일부터 적용했다. X는 “사용자는 제공한 텍스트 및 기타 정보를 분석하고, 당사의 생성형 또는 다른 유형의 기계학습 및 AI 모델과 함께 사용하고 이를 훈련시키는 것을 동의한다”라고 명시했다.

기존 X 상용자는 그록이 자신의 게시물을 학습할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다음 달부터는 이러한 선택지 없이 무조건 동의하게끔 약관이 변경되는 것이다.

일부 사용자들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약관 변경에 대해 게시물을 내리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는 등의 방식으로 반발하고 있다. X에서 활동하던 이용자들은 트위터 사내 프로젝트로 시작한 대안 SNS인 ‘블루스카이’ 등으로 활동처를 옮기기도 했다.

이러한 비판에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약관 변경을 강행하는 데에는 그만큼 데이터 확보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는 “기업들은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가진 기업들이 살아남는다고 생각하기에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면서 “또한 최근 저작권과 개인정보 이슈가 부상하면서, 수집하는 데이터를 합법화도 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선 네이버가 블로그, 카페 등 자사 플랫폼상의 공개 게시물을 자체 AI 모델인 ‘하이퍼클로바X’ 학습에 활용한다. 이 과정에서 네이버는 회원 가입 시 블로그, 카페 게시글 등 사용자가 생산한 콘텐츠를 AI의 학습 데이터에 활용하는 내용의 약관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달 진행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문제다. 당시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이노베이션센터장은 해당 약관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상황”이라며 “네이버는 법적으로 명확하게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라고 설명한 바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AI 검색 서비스인 ‘큐(Cue)’를 포함한 주요 AI 서비스에서는 사용자 대화의 학습 활용을 비활성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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