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아파트가 6700억?…경매 실수로 거금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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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 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인 6억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낙찰됐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4000만 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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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참가자가 입찰 금액을 잘못 기재해 6000만 원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

지난 19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뉴타운 전용 85㎡ 매물이 최저 입찰가인 6억4000만 원의 1000배가 넘는 수준으로 낙찰됐다. 이는 감정가 대비 낙찰가율이 8만 3750%에 달하는 수치다. 같은 날 동일 조건의 매물은 6억8000만 원에 낙찰됐다.
경매에 참여한 응찰자는 6억7000만 원을 써 내려다 실수로 ‘0’을 세 개 더 기재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매물은 지난달 15일 한 차례 유찰되면서 감정가 80% 수준인 최저입찰가 6억4000만 원에 다시 경매가 진행된 것이었다.
경매 참가자는 6700억 원의 낙찰금액을 감당하지 못해 경매계약을 포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입찰 보증금 6400만 원을 허공에 날리게 된다. 계약을 포기하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입찰가의 10%인 입찰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입찰가를 터무니없이 제시해 경매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숫자 입력 실수로 보증금을 날리는 사례는 종종 일어난다. 이런 사태는 한글이 아닌 숫자를 수기로 입찰표에 기재하는 것이 익숙지 않아 발생한다. 입찰표를 처음 작성하는 경매 초보자들 사이에서는 종종 있는 일이라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얘기다.
지난 6월에도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한 아파트가 감정가의 806.6%인 31억 6999만 원에 낙찰됐다. 당시 낙찰자는 경매에 참여할 때 냈던 보증금 3000만 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사정에 따라 낙찰 건에 대해 매각 불허사유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입찰자의 착오로 자신이 원래 기재하려 했던 입찰가격보다 높은 가격을 써낸 경우는 매각불허 사유로 인정되기 어려워 구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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