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팔면 처벌인데…"일본산은 왜 특혜 주나" 어업인들 분노

일본산 암컷 대게(스노우크랩)가 시중에 유통되면서 수산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국내에선 암컷 대게(빵게)를 포획하고 유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지하고 구입한 사람까지 처벌받는데, 이와 달리 스노우크랩이 수입돼 유통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포항·울진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일본산 암컷 대게가 수입돼 수산시장과 온라인 등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뉴스1이 22일 전했다.
국내산과 달리 일본산 암컷 대게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어업인들이 반발했다. 지역 대게 어업인들은 오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항의 방문해 어족 자원 보호와 유통 질서 회복을 촉구한단 계획이다.
한 어업인은 "국내에서는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데 정부가 일본 암컷 대게 유통에 특혜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내 유통질서를 무너뜨려 정부의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다른 어업인은 "일본 수산물은 원전 오염수와 관련되어 민감하다"며 "그런데도 수입을 허가해 준 정부는 지금 당장 수입을 멈춰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산 암컷 대게가 판매되자 포항과 울진해양경찰서도 전담반을 편성해 국내산 대게로 원산지를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중이다.
수산자원 관리법상 국내산 대게 암컷 또는 대게 체장 9cm 이하의 대게를 포획하거나 이를 유통,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수입산을 거짓으로 판매하면 원산지표시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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