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상증자 철회’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

김범수 2024. 11. 22.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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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2일 예고했다.

한국거래소의 이번 조처는 고려아연이 지난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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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22일 예고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거래소의 이번 조처는 고려아연이 지난 13일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데 따른 것이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30일 자사주 소각 후 발행주식 전체의 20%에 가까운 보통주 373만2650주를 주당 67만원에 일반 공모 형태로 신규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시장에서는 고려아연이 경영권 분쟁 속에서도 주주가치를 제고하겠다며 주당 89만원에 자기주식을 공개매수한 직후, 이와 정 반대 행보의 유상증자를 갑작스럽게 발표한 점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지난 6일 고려아연의 일반공모 유상증자 결정을 두고 투자자에게 중대한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증권신고서를 정정하라고 제동을 걸었고, 고려아연은 일주일 만에 유상증자 결정을 전격 철회했다.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벌점과 제재금이 부과되고,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면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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