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에 “사람 두 번 죽일 뻔했다”는 택시기사, 법원 판단은? [사건수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뒷좌석에 탄 10대 청소년에게 "사람을 두 번 죽일 뻔했다"는 등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택시기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뒷좌석에 탄 10대 청소년에게 “사람을 두 번 죽일 뻔했다”는 등 말을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60대 택시기사가 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 대해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그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 서울 불광동 시장 근처 개천가에서 사람을 패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몰랐고 도랑가에 처박아 놨다”며 “살아 있으면 뉴스에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 며칠간 뉴스를 들었는데 나오지 않더라. 그 뒤로 우리 부모님 살인자 부모라는 소릴 듣는 것이 싫어서”라고 했다.
A씨는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피해자, 피해자 부모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타벅스 빌딩까지 다 던졌다” 하정우, 7월 결혼설 앞두고 터진 ‘100억원’ 잭팟
- “1년 내내 노란 옷 한 벌만” 정상훈, 14번 이사 끝에 ‘74억’ 건물주
- “100억 빌딩보다 ‘아버지의 배’가 먼저”… 박신혜·박서진·자이언티가 돈을 쓰는 법
- “통장에 1600만원 찍혀도 컵라면 불렸다” 박형식, ‘식탐’ 소년의 눈물겨운 억대 보상
- 침묵 깬 김길리, 빙상계 ‘발칵’ 뒤집은 ‘최민정 양보’ 루머에 직접 입 열었다
- “비데 공장 알바서 45억 성북동 주택으로”… 유해진, 30년 ‘독기’가 만든 자수성가
- “매일 1만보 걸었는데 심장이”…50대의 후회, ‘속도’가 생사 갈랐다
- “부모님 빚 갚고 싶었다”… ‘자낳괴’ 장성규가 청담동 100억 건물주 된 비결
- “방배동 1만 평·3000억 가문”…이준혁·이진욱, 집안 배경 숨긴 ‘진짜 왕족’
- ‘냉골방’서 ‘700억’ 인간 승리…장윤정·권상우, 명절에 ‘아파트 한 채 값’ 쓰는 클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