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434억 반납, 연좌제 아닌지”…국민의힘 “모순되는 주장”

홍지은 2024. 11. 2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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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 결과에 따라 당의 선거비용 434억 반환 여부도 결정되죠.

당내에서 대표 개인의 귀책인데, 당이 책임지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여당은 당 차원에서 대표 법률지원도 검토한다더니, 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재명 대표 당선무효형으로 당이 선거비용 434억 원을 반납할 수도 있는 현 상황에 대해, 위헌 소송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판결로 당이 434억 원을 반납하는 게 과잉처벌이나, 연좌제, 정당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유무죄가 정당 책임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언주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제,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저는 그거는 사실 위헌성이 좀 있다고 봐요. 그게 본인이 토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이고 그다음에 이게 과연 그렇게 할 만한 일이냐…"

이 대표 개인과 정당의 책임을 분리하려는 의도를 내비치자, 여당은 이 대표 공직선거법 1심 판결 후 당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던 것과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모경종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당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 자체도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
"개인 변호사 비용까지 지급하겠다고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반대로 이재명 대표 개인 책임이니까 당에서는 434억 원을 도로 국고에 반납할 의무가 없다 주장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서로 모순되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선거비용 반환을 피하거나 방해할 경우 처벌하는 면탈죄를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영상취재 : 김재평 홍승택
영상편집 : 이혜리

홍지은 기자 rediu@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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