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떠난 민희진, 아일릿 소속사에 맞고소...50억 손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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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모 부대표, 허모씨, 이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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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아일릿의 소속사 빌리프랩 경영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5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민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측은 입장문을 내고 "민 전 대표는 오늘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최모 부대표, 허모씨, 이모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며 "더불어 빌리프랩에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 전 대표는 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이 신인 걸그룹 아일릿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약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첫 변론 기일이 내년 1월 예정돼 있다. 이 외에도 민 전 대표는 르세라핌의 소속사이자 하이브 레이블 소속 쏘스뮤직으로부터도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법률대리인 측은 "(앞서) 김태호 대표는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지연했다고 '언플'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내년 1월에 열릴 첫 변론에서 민희진 전 대표가 제기한 반소도 함께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니 빌리프랩은 성실히 임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표 등은 유튜브 영상과 입장문을 통해 수많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0일 어도어 사내 이사직을 사임하고 하이브를 떠나면서 "앞으로 하이브와 그 관련자들의 수많은 불법에 대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하나하나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지윤 기자 luce_jy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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