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 사업구조 개편안, 4개월만에 금융당국 승인

하지나 2024. 11. 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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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이 4개월만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46.06%)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두산그룹은 내달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구조 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두산그룹은 합병기일인 내년 1월 31일 전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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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 효력 발생
내달 12일 임시주총 열어 안건 처리
내년 1월31일 사업구조 개편 마무리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두산그룹 사업 지배구조 재편안이 4개월만에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산로보틱스는 지난 12일 제출한 6차 분할·합병 정정신고서에 대한 효력이 이날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7월 사업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한 이후 4개월여만이다.

앞서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두산밥캣 지분(46.06%)을 신설 법인으로 떼어내고, 이 법인을 두산로보틱스에 편입하는 사업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후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으로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거세지자 지난 8월 말 포괄적 주식교환 방식을 철회했다. 이후 지난달 두산그룹은 두산로보틱스와 두산밥캣을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신설법인의 합병 비율을 기존 1대 0.031에서 1대 0.043으로 상향조정했다. 이 과정에서 두산그룹은 증권신고서를 총 6차례나 정정했다.

이번 금융당국의 승인으로 두산그룹은 내달 12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업구조 개편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회사의 분할·합병은 주총 특별결의 사안이므로, 전체 주주의 3분의 1 이상 및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두산그룹은 합병기일인 내년 1월 31일 전까지 사업구조 재편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나 (hjin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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