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죽을 뻔했다"… 도로 주행 중 갑자기 날아든 20㎝ 쇳덩이

장동규 기자 2024. 11. 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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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들어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탄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쇳덩이가 조수석 앞쪽 창문을 깨고 날아오자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A씨는 "동승한 아내가 유리 파편을 다 뒤집어쓴 채로 119구급대로 실려 갔다"며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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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던 차량에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들어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보배드림 캡처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에 쇳덩이가 앞 창문으로 날아들어 차량 유리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건축물이 날아와 죽을 뻔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 글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4시52분쯤 경기 시흥 한 도로에서 벌어졌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A씨가 탄 블랙박스 차량이 1차로를 달리던 중 갑자기 쇳덩이가 조수석 앞쪽 창문을 깨고 날아오자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가 비명을 지르는 모습이 공개됐다.

A씨는 "동승한 아내가 유리 파편을 다 뒤집어쓴 채로 119구급대로 실려 갔다"며 "가해 차량을 찾으려 했으나 도로공사 CCTV도 보이지 않고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목격자나 이 상황에 계셨던 분들이 도와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적재된 화물 추락을 방지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범인 꼭 잡으시길" "적재 불량 단속 철저히 해라" "겁나서 운전도 못 하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장동규 기자 jk3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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