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에 매긴 세금 일부는 에너지 전환에 재투자 돼야"

이한얼 2024. 11. 2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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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기름값에 매겨진 세금 가운데 일부는 에너지 산업 전환에 재투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기름값의 40%~60%는 세금이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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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세마나에서 주장
"전기차 인프라와 함께 석유 유통 인프라도 가져가야"
"주유소 시장 선진화 위해 불필요한 규제도 혁신해야"

[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 기름값에 매겨진 세금 가운데 일부는 에너지 산업 전환에 재투자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에너지 전환시대, 주유소의 미래는?' 주제로 개최된 세미나에서 "기름값의 40%~60%는 세금이고 그것이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실장은 '국내 석유유통 시장의 정책 진단 및 제도 개선방안'이란 제목의 발표를 통해 "기름을 팔아서 거둔 세수를 에너지 전환에 일정 부분 써야되는데 (정부나 정치권이) 이런 고민들은 하고 있지 않다"면서 "석유시장의 공정전환 및 탄소감축을 위한 비용으로 재투자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환 에너지 경제연구원 석유정책연구실장이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한얼 기자]

그는 "전기차 인프라를 단기간에 완비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동안은 우리가 석유 유통 인프라도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또 "주유소 시장 선진화를 위해 과감한 법적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석유유통시장 선진화를 위해 방화벽, 주유공지 규정, 옥내용도 제한, 주유소 건축물 제한, 부대시설 면적 규제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특히 "규제는 가치판단의 영역이긴 하지만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은 그르다 식의 문제는 아니다"면서 "현재 영국의 사례를 보면 주유소에 호텔이 있을 정도로 주유소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덴마크의 경우 주유소와 햄버거 가게가 같은 부지에 있는데 이 주유소가 관광명소로 지정돼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이런 혁신을 통해 중소 산업도 살리고 유통 인프라도 지키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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