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영 변호사 “이혼할 때 재산분할과 양육비 검토는 필수”

박해진 기자 2024. 11. 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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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있다.

오진영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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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할 때 중요하게 검토해야 할 항목으로는 ‘재산분할’과 ‘양육비’가 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의 끝을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서, 또는 이혼소송을 오래 끌기 싫어서 이러한 문제를 대충 정리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이러한 금전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하고 해결하지 않고 넘어갈 경우, 이혼 후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혼인 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했던 노력에 걸맞은 금전적 결과가 없어 많은 손해와 불편을 겪고 뒤늦게 변호사를 찾는 사례도 많다.

먼저 재산분할은 혼인 기간 중 모아둔 재산에 대해 부부 각자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를 반영하여 금액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취득한 것이며, 쌍방의 협력으로 얻은 것이어야 한다.

물론 가사노동도 가정과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기 때문에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이혼 당시에는 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넘어갔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이혼 당시에 파악하지 못했던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이혼 후에도 재산분할 소송을 통해 정당한 몫을 산정할 수 있다. 법무법인 승리로에 따르면, 실제로 이혼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명시목록을 잘못 기재하는 등 몰래 숨긴 재산을 뒤늦게 알아차린 사례가 존재한다. 이혼소송 당시에는 잘못된 재산분할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 정당한 몫을 받고자 항소하기 위하여 사건을 의뢰한 사례다.

약 13년간 평택 지역에서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평택이혼변호사 법무법인 승리로 오진영 대표 변호사는 “재산분할의 대상은 혼인 기간 중 얻게 된 것으로 퇴직금이나 연금, 부동산, 심지어 상속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자동차 등 분할하기 애매한 재산이나 증여 및 명의신탁 등 분할 대상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수다”라고 밝혔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재산분할뿐만 아니라 양육비도 중요한 문제다. 피양육권자는 반드시 양육권자에게 정해진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부모의 소득과 이자 수입 및 정부 보조금, 연금 등도 모두 합산해 구체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양육비는 자녀에게 이혼하기 전과 동일한 수준의 양육환경을 유지해 주어야 하므로, 피양육권자는 현재 소득이 전혀 없더라도 자녀에게 최소한의 양육비, 즉 최저양육비를 지급하며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

만약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이행명령이나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을 통한 명령 제도를 통해 미지급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 실제 사례 중 5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양육비이행명령을 통해 모든 미지급금을 돌려받은 사건도 있다.

오진영 평택이혼전문변호사는 “양육비 산정 시 이혼전문변호사의 판단에 따라 구체적으로 산정하고 요구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혼자서 속앓이를 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혼은 가사문제와 금전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혼전문변호사만을 찾는 것보다 민사, 형사, 가사 등 분야별 전문변호사가 함께 사건을 맡을 수 있는 로펌이 효율적”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법무법인 승리로는 평택에서 가장 오랜 기간 자리한 법무법인 중 하나로 현재 이혼, 민사, 형사, 가사, 부동산 분야 전문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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