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25일 선고 뒤 ‘정치자금법 위반’ 추가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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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뒤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라는 취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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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은 오는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뒤 이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회 관계자는 22일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공범이라는 취지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부원장이 당시 대선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이 대표가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 수수를 몰랐을 리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김 전 부원장 변호인들이 있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해 재판 상황을 공유 받은 정황이 있다며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가 최측근인 김용과 유동규 사이의 불법 대선자금 6억원이라는 거래에 대해 몰랐을 리 없다는 취지로 질타하며 "이 대표는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김용을 질책하기는커녕 김용의 변호인들이 만든 텔레그램 방에 들어가 재판 상황을 공유하고 변호 전략까지 제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1월 김 전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로부터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게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검찰과 대장동 개발업자들은 2021년 이 대표 측 대선 경선 자금 목적으로 김 전 부원장에게 수억원을 전달했다는 입장인 반면, 김 전 부원장은 당시 대선 준비에 사용된 비용은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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