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으로 담보대출…연 9125% 이자 갈취 대부업자들 ‘징역형’

강현석 기자 2024. 11. 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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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사동 거리에 명함형 대출 광고지가 바닥에 뿌려져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체 사진’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뒤 협박해 고율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을 피해자들에게 최대 연 9000%에 이르는 이자를 받아내기도 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함께 기소된 공범 3명에게도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범죄 수익액 추징 등도 명령했다.

A씨 등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한 200여 명에게 접근해 소액 대출을 해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아냈다. 대부분 피해자는 신용등급이 낮아 정상적인 은행 대출이 힘든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나체 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줬다.

대출 받은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 원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주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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