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사진 대출·연 9125% 이자…연체시 10분에 10만원
윤승옥 2024. 11. 2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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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을 보낸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준 뒤 '시간 초과 시 10분당 10만 원'의 이자를 뜯어낸 불법 대부업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4년을, 나머지 일당 3명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또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3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불법 대부업을 하면서 여러 피해자들에 수천 만원을 빌려주고 연 9125%의 고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원 보증이 약한 사람들에게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했습니다.
피해자가 나체 사진을 보내면 돈을 빌려주고 5일간 연 9125%의 이자를 받아냈습니다.
5일이 지난 후로는 10분당 10만 원의 이자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이 돈을 갚지 않으면 나체 사진을 가족과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부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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