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같은 따돌림 방지"…우재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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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2일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하니 뿐 아니라 무명 연예인, 연습생이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현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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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2일 노동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 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산업 종사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그동안 근로기준법만으로는 다양한 형태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꾸준히 제기됐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은 지난 20일 뉴진스 팬들이 뉴진스 멤버 '하니'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행정종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하니 뿐 아니라 무명 연예인, 연습생이 법의 보호 테두리 밖에 있다는 대중문화예술산업계의 현실이 재확인된 것이다.
뉴진스 따돌림 사건은 지난 9월 하니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하이브 사옥 복도에서 다른 연예인과 매니저에게 인사했는데,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말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우 의원은 "뉴진스 하니 뿐 아니라 무명 연예인, 연습생 등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속 종사자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이들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폭넓은 의미의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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