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진성준 “상법 개정안, 尹 거부권? 대통령도 필요성 언급”
-상법 개정안, 일반 주주 권리 보장 필요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 높이자는 게 개정의 취지
-지배구조 선진화할 때 됐다, 이미 한참 늦어
-배임죄 구성요건 강화 등 보완책 준비 중
-거부권? 대통령도 상법 개정안 필요성 이미 언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상법 개정 준비하고 있다고 해
-상법 개정안, 연내 처리하자는 게 입장
-내년 초 추경? 예산안 국회 통과도 안됐는데?
-정부, ‘트럼프 리스크’ 인식 안일...대책도 불충분 진성준>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진행자 >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에 맞서서 상법 개정 반대를 외치는 한국경제인협회의 입장, 앞서 2부에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민주당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책위의장을 맡고 있는 분이죠. 진성준 의원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 진성준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어제 발표된 성명 내용 보셨죠? 의장님. 어떻게 평가하세요?
☏ 진성준 > 예상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우리 기업들도 우리 기업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할 때가 됐다. 이미 한참 늦은 것이죠.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식시장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늘 평가받고 있는데 기업 가치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서 주식 주가가 낮게 형성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핵심적인 이유가 우리의 기업 지배구조가 후진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업총수가 기업의 주인인 것처럼 인식되고 또 행세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경영하는데 있어서 지배주주의 입장과 이익만을 고려할 뿐이지 대다수 주주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경영을 해왔어요. 이런 점들을 손볼 때가 되었고 정당하게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다수의 일반주주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일단 재계에서 반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앞세우는 이유는 소송이 남발이 될 거다 이 점인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진성준 > 그럴 수야 있겠죠. 이렇게 주주의 이익과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게 되면 그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때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법원은 이미 회사 경영진이 경영상의 판단을 충실하게 내렸을 경우에는 면책하도록 판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영상의 판단 경우는 배임죄로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법에 못 박는다라는 말씀이십니까? 혹시.
☏ 진성준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 구체적인 안도 짜여 있는 상태입니까? 그러면.
☏ 진성준 > 지금 법안을 성안 중인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형법에 업무상 배임죄가 규정되어 있고 상법에도 특별배임죄가 규정돼 있는 있는데 이 두 개의 법의 배임죄 규정에 범죄 구성요건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경영상의 판단을 면책한다라고 하는 조항을 추가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검토하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성안 작업 중입니다.
☏ 진행자 > 언제 나옵니까? 결과는 그러면.
☏ 진성준 > 늦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아까 제가 질문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총수가 승계 과정이라든지 계열사 통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주식의 가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논란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더니 한국경제인협회 쪽에서는 그건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는 방법대로 한 건데 그게 왜 문제냐, 그리고 그게 정 문제면 자본시장법을 손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진성준 > 자본시장법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한다든지 하는 문제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다치지 않도록 규정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상법을 손보자라고 하는 거는 그런 다수의 일반 주주들도 주주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본시장법 개정과 함께 소액주주의 권리들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배주주의 이익에만 충실해가지고 물적 분할을 감행한다든지 쪼개기를 감행해가지고 다수 주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 이런 것들은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아무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그런다고 해서 주가 안 오른다 이렇게 주장하던데요?
☏ 진성준 > 주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굉장히 많죠. 말 한마디로도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하고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을 가지고 주가가 오르냐 안 오르냐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의 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핵심 사유가 바로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 또 기업의 의사결정구조인 만큼 차제에 이 문제를 손을 봐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만약에 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 진성준 > 저는 여당의 입장을 잘 모르겠어요. 이미 대통령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점을 공개적으로 천명하고 신속하게 준비하라고 했고, 저희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제가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정부가 상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준비하고 있다.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오래 걸리지 않는다 곧 나온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실제로 논의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집권여당에서 상법 개정이 처리되면 거부권 건의하겠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 진행자 > 일각에서는 금투세 폐지 입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 진성준 > 그렇지 않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당내에서는 금투세의 시행 여부와 관련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 진행자 > 그랬죠.
☏ 진성준 > 그래서 디베이트 토론도 하고 했는데 그때 금투세를 시행해야 된다고 하는 찬성론이나 아직 시기상조라고 얘기했던 반대론이나 모두 다 상법 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했습니다. 또 금투세 시행을 반대하는 일반 주식 투자자들도 금투세 시행 전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기업 경영이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는 주문을 쏟아내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금투세 논의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상법 개정 문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상법 개정은 입법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잡아주십니까? 본회의 표결을 언제쯤으로 잡고 계세요?
☏ 진성준 > 저는 정기국회 중에 처리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야 간에 세부적인 조항을 놓고 이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협의를 충분히 하되 연내에는 입법하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진행자 > 아까 한국경제인협회의 입장을 포괄해서 정리하면 지금은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개혁해야 될 때다,이런 주장이었고요. 지금 디지털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진입 장벽을 낮춰주고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진성준 > 이 기업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한 조치들을 기업 규제라고 보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후진적인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해서 기업의 가치와 주식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것이 상법 개정의 취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반 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또 기업의 총수에 의해서 기업 경영이 좌지우지되는 걸 정당하게 감시하고 견제하자고 하는 것이 연구개발 업무에 주력하는 문제하고 어떻게 상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혹시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 보셨어요? 의장님, 지금 정부가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혹시 의장님 파악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 진성준 > 저도 보도는 보지 못하고 말씀을 들었는데 내년도 정부 본예산을 현재 심의 중 아닙니까? 국회가.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 내년 초에 추경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추경의 필요성이 있다면 본예산에 반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 심의 중인데.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본예산에 담길 수 없다고 해서 정부가 추경을 검토한다고 하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래요. 알겠습니다. 트럼프 리스크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리스크에 대해서 정부가 지금 충분히 준비하고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하세요?
☏ 진성준 > 아닙니다. 정부의 상황 인식이 안일한 것 같고 또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시작도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트럼프 스톰이 몰아칠 거다. 그래서 국제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 질서마저도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거라고 하고 그 핵심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밀고 나갈 텐데 그 때문에 중국이나 세계 각 나라와의 어떤 무역 충돌이라든지 경제충돌 같은 것들도 다반사로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우리 국익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을 해야 될 텐데 이게 준비가 되어 있느냐하면 전혀 그렇지 않죠. 이제 막 서둘러 가도 부족할 판인데 정부는 치적이랄 것도 없는데 그 치적 홍보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뭘 지금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구체적으로.
☏ 진성준 > 무엇보다도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펴려고 할 텐데, 그중에 가장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로 삼는 것은 미국의 무역수지의 적자 규모가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 물품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관세를 매기겠다. 그래서 10% 내지 20% 보편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는 건데 이건 곧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 보편관세가 저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우리 국익을 훼손하지 않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다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니까요.
☏ 진성준 > 또 두 번째로 중국에 대해서는 특별히 60% 관세를 매기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미 대중 수출 비중이 20%예요. 각각. 우리나라 대외무역의 절반 정도를 미국과 중국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가 그렇게 강화되면 우리 경제에도 타격이 오게 됩니다.
☏ 진행자 > 그렇죠.
☏ 진성준 >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초미의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는 바이든 행정부 때 추진되었던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폐지하겠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현지에 생산 공장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던 전기차 공장이라든지 하는 데 가야됐던 미국 정부에서의 보조금 이게 다 폐지됩니다. 그러면 우리 전기자동차의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만큼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른 타격은 어떻게 할 것인가.
☏ 진행자 > 이 대목에서 정부가 보조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진성준 > 만약에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하면 그만큼은 우리 정부가 보조금을 대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도록 하자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렇게 보조금을 줄 경우 그것이 WTO에 위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문제가 법적으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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