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전세사기 피해 938건 추가 인정…누적 2만4668건
이정혁 기자 2024. 11. 22. 10:33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 180억 전세사기 주범 최 모씨(1,2심 15년형)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24.11.19.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2/moneytoday/20241122103330277imfa.jpg)
국토교통부는 이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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