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운동강사 SNS에 "회원이랑 불륜"…허위 댓글 단 남성의 최후

류원혜 기자 2024. 11. 22.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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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운동 강사의 SNS(소셜미디어)에 회원과 불륜 관계라는 허위 내용 댓글을 남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7월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 B씨의 SNS 게시물에 "B씨가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허위 내용 댓글을 2회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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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여성 운동 강사의 SNS(소셜미디어)에 회원과 불륜 관계라는 허위 내용 댓글을 남긴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김상현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미스코리아 출신 '머슬퀸'으로 유명한 운동 강사 B씨의 SNS 게시물에 "B씨가 회원과 불륜 관계에 있다"는 허위 내용 댓글을 2회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중파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한 적 있던 B씨는 현재 운동 강사와 모델 등으로 활동 중이다.

A씨는 B씨에게 모욕적인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약 5개월간 10여차례 전송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결국 B씨는 A씨를 명예훼손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수사 결과 A씨가 댓글로 남긴 내용은 모두 허위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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