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스타그램 육아 계정 줄줄이 폭파

신정은 2024. 11. 2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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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운영 육아 계정 비활성화·삭제 당황
연예인·인플루언서·일반인 계정까지 광범위
‘AI가 연령 확인이 원인’ 추측도
“가족사진 프로필 수정” 계정 삭제 대처법 공유
▲ 인스타그램 로고.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셜네트워크(SNS) 인스타그램에서 ‘육아 계정’들이 잇따라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되는 사례가 발생하자, 자녀의 사진을 올리며 일상을 공유하던 부모들이 당황하고 있다.

지난 18일 사용자들에 따르면,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을 중심으로 메타의 계정 보호조치 강화에 따라 계정 비활성화 혹은 삭제 조치를 받았다.

연예인과 유명 인플루언서들도 피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크레용팝 출신 소율은 지난 19일 딸의 인스타그램 계정이 정지된 소식을 전했다. 소율은 “우리 잼잼이(딸 애칭) 인스타그램 계정이 갑자기 비활성화됐다”고 밝혔다. 소율은 “예쁜 사진·영상과 팬분들께서 그려주신 그림들이 다 없어졌다. 너무 속상하다”고 호소했다.

약 8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유튜버 ‘유혜주’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아들 ‘유쥬니’ 계정이 일시 차단돼 재고 요청을 했다”며 “방법 아시는 분 있나”라고 언급했다.

약 85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 중인 유튜버 ‘태요미네’도 최근 자신의 아들의 일상을 올리는 계정이 차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는 두 계정 모두 차단이 해제돼 정상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팔로워 수가 많지 않은 일반인들의 계정삭제도 예외는 아니었다.

3세, 4세 자매를 키우고 있는 주부 서모(30)씨는 “아이들과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업로드 하던 계정이 갑작스럽게 접속 차단됐다”며 “현재 계정을 복구하고 있다. 성장 과정을 기록하던 일기장 같은 공간이었는데, 추억이 사라지는 것 같아 당혹스러운 심정”이라고 전했다.

부모들은 이 소식이 알려지자 급하게 본인들의 사진을 업로드 하는 등의 해프닝이 벌어졌다. 지모(40)씨는 “아이들의 사진만 있으면 인스타그램 계정이 삭제된다고 해서 급하게 나와 남편사진을 올리고, 가족사진도 게시했다”며 “예고없는 계정 폭파는 너무 일방적이다”라며 메타를 비난했다.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지난해 시범 도입한 인공지능(AI) 성인 판별 시스템이 계정 운영자를 14세 미만으로 잘못 인식하고 삭제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메타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은 정책상 만 14세 이상의 가입만을 허용하고 있다. 14세 미만 어린이를 대표하는 계정의 경우엔 계정 소개에 부모나 관리자가 관리하는 계정임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인스타그램의 공식 지침이다.

문제는 부모 등 성인이 운영하는 계정이 공지 사항 등 사전 고지 없이 비활성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간 부모가 육아 사진 등을 공유해 인기를 끈 육아 계정이 다수 존재했지만, 최근 미성년자 보호 강화 조치가 취해지며 어린이 사진이 게시된 계정 중 상당수가 정지 조치를 받았다.

일부 인플루언서가 협찬 등 상업 활동에 육아 계정을 이용하는 경우도 빈번해지다 보니 이같은 조치가 취해진 측면도 있다.

이렇다 보니 SNS와 블로그, 육아 정보가 공유되는 맘카페 등에서는 ‘육아 계정 삭제 대처 방안’ 등이 공유되고 있다.

사용자들은 “아기 사진이 프로필로 설정돼 있다면 가족사진이나 엄마, 아빠 등 성인 사진으로 우선 변경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엄마나 아빠가 운영하는 계정’이라는 문구를 프로필에 게시하는 방법도 임시방편으로 공유되고 있다.

어린이를 이용한 상업 활동 역시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찬이나 아기 모델 등을 해시태그 혹은 소개 글에 걸어 놓아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언이다.

한편, 메타는 현재 미국과 캐나다, 호주, 영국 등 4개국에서 인스타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10대 계정’을 확대 출시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내년 1월 도입될 예정이다.

해당 절차가 도입될 경우 19세 미만 이용자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이 제한되며, ‘부모 감독 툴’을 통해 오후 10시에서 오전 7시 사이 부모가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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