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 사실 모른 듯”...‘한서희 마약 위증 혐의’ 정다은, 2심도 무죄

이다겸 스타투데이 기자(trdk0114@mk.co.kr) 2024. 11. 22.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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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망생 한서희의 마약 투약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3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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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 정다은. 사진 ㅣ한서희 SNS
가수 지망생 한서희의 마약 투약 사건에서 허위 진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정다은(32)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지난 21일 오후 2시 20분 위증 혐의로 기소된 정 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씨가 화장실에서 투약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피고인과 한 씨는 서로의 투약을 목격하지 못해 투약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2017년 7월 한서희가 마약 투약 혐의로 적발돼 조사를 받았을 당시 “한서희가 마약 투약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투약했는지 모른다”고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한 씨가 다른 재소자와 나눈 서신을 보면 혼자서 투약이 가능하다고 발언한 사실이 있고, 검거 당시 일회용 주사기에서 한서희의 단독 DNA가 검출된 주사기가 다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 씨가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 이 법정에서도 관련 사건의 확정된 유죄판결 내용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며 “한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으며, 서신의 작성 경위 또한 믿기 어렵다”고 주장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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