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938명 추가 인정… 누적 2만466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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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938명 추가 인정했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4668명이 됐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466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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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를 938명 추가 인정했다. 정부의 인정을 받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2만4668명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1823건을 심의해 총 938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520건은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으로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가결된 928건 가운데 875건은 신규 신청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해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재의결됐다. 144건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적 2만4668건으로 늘었다. 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4%가 가결되고, 13.4%(4461건)는 부결됐다.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다. 이들에게는 주거·금융·법적 절차 등 총 2만798건을 지원하고 있다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59.8%를 차지했다. 서울이 6555건(26.6%)이며 경기 5171건(21.0%), 대전 3050건(12.4%), 인천 3019건(12.2%), 부산 2679건(10.9%) 순이다.
임차보증금은 1억원 이하가 1만421건으로 전체의 42.25%를 차지했다.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는 1만183건(41.28%)으로 조사됐다.주택 유형으로는 다세대 30.6%, 오피스텔 21.0%, 다가구 18.1% 순으로 많았고, 아파트도 14.5%로 상당수 발생했다.
연령대는 ▲30~40세 1만1937명(48.40%) ▲20~30세 6402명(25.95%) 등으로 40세 미만 청년층이 전체의 74.36% 비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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