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에 “전범 혐의” 체포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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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현지시간 21일 전쟁범죄 혐의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가입조약 '로마규정'에 따라 124개 회원국은 원칙적으로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앞으로 자국을 방문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다. 한국도 ICC에 가입돼 있습니다.
영장발부는 지난 5월 20일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입니다.
ICC는 성명에서 "작년 10월 8일부터 최소한 올해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해 네타냐후와 갈란트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들이 기아를 전쟁 수단으로 사용하고 살인·박해 등 비인도적 행위를 저지른 공범으로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할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CC는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을 벌이는 동안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장관이 가자지구 민간인의 생존 필수품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ICC는 "식량과 물, 전기, 연료, 특정 의료용품 부족이 가자지구 민간 인구 일부의 파멸(destruction)을 야기하는 환경을 조성했고 영양실조와 탈수로 어린이 등 민간인 죽음을 초래했다고 믿을 근거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은 ICC의 영장 발부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영상 연설에서 "우리를 파괴하려는 적들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자연적 권리의 행사를 방해하려는 것이 이번 반유대주의적 조치의 목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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