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인정 2만 4668건…주거·금융 등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토교통부가 이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823건을 심의하고, 총 938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가결된 938건 중 875건은 신규 신청 건이다. 6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결정됐다.
나머지 885건 중 520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고,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제외됐다. 144건은 이의신청 제기 건 중 요건이 여전히 미충족돼 기각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2만 4668건(누계),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결정은 총 916건이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2만 798건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dki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사촌 동생 2명이 중증 지적장애"…'왜 숨겼냐' 이혼 통보 시끌
- "강북 모텔녀, 지난해 남양주서 남친에게 실험…젊은 남성이 먹잇감이었다"
- "명절마다 3일간 아침~저녁 시댁행…남편에 따지자 '마음 좋게 먹어라'"
- 상간남 본처 약국서 피임약 산 불륜녀…"꼭 남편이랑만?" 도발
- 김태희, 한남더힐 70평 127억 매각…7년여 만에 85억 시세 차익
- 주사 꽂아 피 뽑고는 "사혈 요법, 악령 제거했다"…알고 보니 의사 사칭
- "월급 22만원, 물 뿌려서라도 깨워달라"…지각 직장인의 구인글 '폭소'
- "이성에 잘 보이기 아닌 나를 위한 선택"…'성형 전후' 인증 사진 공개 붐
- 1000억대 자산가 손흥민 '애마' 뭐길래…"벤틀리 아니다" 조회수 폭발[영상]
- "속치마 입어서 다행"…공연 중 연주자 옷 두 번이나 들춘 '진상남'[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