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S토리] 해외 이민, 국내 주식 대주주는 세금 고려해야

안정민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2024. 11. 22.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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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거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한 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한다.

이는 통상 주식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국가간 조세조약이 돼 해외이민 간 이후 국내주식을 매도하면 한국에서 과세할 방법이 없기에 이주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2018년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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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고객 상담을 하다 보면 자녀가 해외에 살고 있거나 자녀 교육 목적으로 해외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다. 물론 상속세나 증여세가 없는 나라에 대한 관심도 많다.

우리나라는 대주주가 해외로 이민 가는 경우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한 걸로 간주하고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국외전출세라고 한다.

이는 통상 주식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나라에서 과세하도록 국가간 조세조약이 돼 해외이민 간 이후 국내주식을 매도하면 한국에서 과세할 방법이 없기에 이주 시점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2018년에 도입됐다. 미국의 경우에는 국적포기세라는 세금이 있으며 일본, 독일, 캐나다 등에도 유사한 세금 제도가 있다.

구체적으로 국외전출세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상은 출국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자로서 출국일 직전연도 종료일 현재 아래의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요건에 하나라도 충족한 국내주식 대주주다. 즉, 국내주식 중 대주주만 대상이며 해외주식이나 국내부동산은 대상이 아니다.

참고로 국내에서 비상장주식 매도시 대주주 시가총액 기준은 50억원이지만 국외전출세 대상에서는 개정이 되지 않아 현재 10억원 기준이다.

또한 세율은 차익(출국일 시가-취득가)에서 250만원을 차감한 후 3억원까지는 22%(지방소득세포함), 3억원 초과분은 27.5%(지방소득세포함)이다.

그리고 세금 신고 및 납부기한은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내에 해야 된다. 다만,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다. 아울러 세금납부 유예 신청도 가능하다.

이민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고 또는 당장 주식을 처분해서 세금을 납부하기엔 아까운 경우 납세담보를 제공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면 5년간 세금납부를 유예 할 수 있다.

다만, 5년이 지나면 3개월내에 유예된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이때 유예 기간 동안 연 3.5% (2024년 10월 현재)의 이자상당가산액도 추가로 납부해야 되기에 연 3.5%이자와 주식의 미래가치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된다.

납부유예를 받다가 실제로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3개월내 국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되며 유예 기간 동안 발생된 이자상당가산액(연 3.5%)도 납부 해야 된다. 이때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떠난 후 5년내 재입국 한 경우에는 환급 신청을 통해 이미 납부한 세금을 그대로 돌려 받을 수도 있다.

국외전출세라는 세금 용어가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국내주식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과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 하면 될 거 같다.

참고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국외전출세 대상이 현재 대주주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 될 예정으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안정민 신한은행 신한TAX컨설팅센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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