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 내달부터 주요 치료비 보험 판매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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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암과 2대 질환(뇌혈관·심혈관) 주요 치료비 보험(비례형)을 판매 중단한다.
치료비 보험이 과잉 의료를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주요 보험사의 제3보험(질병·상해보험) 담당 부서장을 소집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본인이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 과잉 의료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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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독행정 조치하고 절판 마케팅 단속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보험사들이 암과 2대 질환(뇌혈관·심혈관) 주요 치료비 보험(비례형)을 판매 중단한다. 치료비 보험이 과잉 의료를 부추기고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준다는 금감원의 지적에 따른 후속 조치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오후 주요 보험사의 제3보험(질병·상해보험) 담당 부서장을 소집하고 의료비 지출을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하는 상품 판매를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로고=금융감독원]](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411/21/inews24/20241121211927856mqhi.jpg)
이 보험은 연간 의료비 지출 규모를 기준으로 기준 충족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암 주요 치료비, 2대 질환 주요 치료비 보험이 대표적이다.
의료비와 관계없이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형과 1년간 소비자가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비례형 상품으로 나뉜다.
금감원이 문제 삼은 상품은 비례형 상품이다. 본인이 쓴 의료비에 비례해 보험금이 지급되다 보니, 과잉 의료 행위를 부추길 수 있다. 의료비가 1억원이면 9000만원을 지급한다. 과잉 의료 행위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이다.
이날 보험사들은 이달까지만 보험 상품을 판매하겠다고 영업 채널에 공지했다. GA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GA 담당 지점장들이 상품 판매 중단으로 설계가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라고 연락했다"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오는 22일 금융행정지도(감독행정작용) 조치를 하고 절판 마케팅을 단속한다. 감독행정작용은 금감원이 직권으로 필요한 지침을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형식으로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금융행정지도와 유사하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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