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진 공무원·교수 퇴직연금…대법 "상속한 뒤 유족연금 공제"

김지은 기자 2024. 11. 2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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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공무원·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직자나 교수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과정에서 유족에게 퇴직연금 일시금을 먼저 상속한 뒤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1일 나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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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연합뉴스

퇴직 후 공무원·사학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공직자나 교수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 과정에서 유족에게 퇴직연금 일시금을 먼저 상속한 뒤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21일 나왔다. 퇴직 연금에서 유족 연금을 '공제 후 상속'하라는 1994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교통사고로 숨진 KAIST 교수 신모 씨의 아내와 자식 2명이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1996년부터 대학교수로 재직했던 신모 씨는 2016년 9월 택시와 충돌해 사망했다. 이후 신씨의 배우자 및 자녀들인 상속인들은 가해차량이 가입한 택시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일실 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에 관해 공제 후 상속 방식을 채택한 대법원 기존 판례의 변경 여부였다.

원고는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해 신씨의 일실 퇴직연금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한 금액에서 실제 수급권자인 홍씨에 대해서만 직무상 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이른바 '상속 후 공제' 방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간 대법원 판례는 '공제 후 상속설'을 지지해왔다. 1심은 가족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 후 공제설'에 따라 판결했지만 2심은 기존 판례인 '공제 후 상속설'을 따랐다. 그러나 이날 기존 판례를 전원합의체에 참가한 대법원장과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상속 후 공제설'로 변경하면서 유족의 권리 보장이라는 새 판결이 나왔다.

전원합의체는 "퇴직연금 일시금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이 상속인들에게 상속 비율에 따라 공동 상속된 뒤 손해배상 채권에서 유족연금을 공제해야 한다"면서 "반대로 한다면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법률의 목적과 취지가 몰각되며 사회보장 재원으로 가해자 책임을 면제하는 결과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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