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K] 전동킥보드, 왜 아무 데나 둘까?

KBS 지역국 2024. 11. 2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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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광주] 어디서든 쉽게 빌리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

걷긴 멀고 차로는 가까운 거리에 딱인 전동킥보드입니다.

압도적인 편리함 덕분에 해마다 이용자가 늘고 있습니다.

[김혜성/대학생 : "일단 보통 이용을 하는 게 학교 내에서 이동할 때 이용을 하니까 수업 사이사이에 짧게 짧게 이용하는 게 좋아서 기동성이 좋으니까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동킥보드를 보는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생각하는 가장 위험한 교통수단으로 꼽혔을 정돕니다.

무엇보다 골목길, 도로, 공원 등에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불법 주정차가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렇게 전동킥보드가 길 한가운데 세워져 있어서 불편을 겪은 분들 많으실 겁니다.

불법 주정차 된 개인형 이동장치,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인데요.

하지만 같은 광주에서도 단속 방법, 대응책이 구마다 제각각입니다.

실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탄 남성.

차도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진입하더니, 속도가 붙어 있는 킥보드에서 그대로 뛰어내립니다.

유유히 목적지로 걸어가는데, 킥보드는 화단에 내동댕이쳐진 상탭니다.

왕복 2차선, 좁디좁은 도로 한편에도 킥보드를 세우는 이들이 잇따라 나타납니다.

차량이 다니는 도로에도 차선을 밟은 채로 세워져 있고, 보행자들이 지나는 인도에도 암초처럼 놓여진 전동킥보드.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쓰러져 길을 가로막는 것들도 많습니다.

[배대욱/대학생 : "집 주차장에도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고, 아무래도 나갈 때 뭐 어디 지나다닐 때 (킥보드가) 막고 있으면 조금 불편한 것 같아요."]

이용자들은 왜 아무 데나 전동킥보드를 세우는 걸까?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때 실행하는 휴대전화 앱입니다.

주차가 불가능한 지역은 붉은색으로 표시되고, 주차가 가능한 곳은 흰색 또는 회색으로 나옵니다.

내키는 대로 전동킥보드를 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앱에 표시된 장소에 주차한다는 이용자가 적지 않습니다.

[정평강/대학생 : "흰색으로 된 부분에서는 언제 어디서든지 반납하고 그렇게 쉽게 자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용자들의 말이 맞는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서 인근 빌라촌까지 이동해 주차가 가능하다고 표시된 지역까지 왔습니다.

이곳은 차량과 보행자가 다니는 도로입니다.

심지어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데 반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용자들 입장에선 앱에 나오는 '주차 가능 구역'에 킥보드를 대는 게 자연스러울 법합니다.

하지만 '주차 가능 구역'은 업체가 민원이 잦은 장소를 제외하고 임의로 설정한 곳일 뿐입니다.

[킥보드 대여 업체/음성변조 : "도로도 빨간색으로 되면 아마 금지 구역이 될 거예요. 주차를 할 수 없게끔 될 수 있을 거예요. (현재는?) 흰색 바탕인 부분만 주차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선 전동킥보드 주차장을 만들었지만, 이용률은 높지 않습니다.

광주 북구에 마련된 한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

킥보드를 10대 가까이 세울 수 있지만 보이는 건 1대뿐입니다.

주차장은 비었지만, 주변 거리엔 세워진 킥보드가 수두룩합니다.

이마저도 지역에 따라 없는 곳이 많습니다.

북구엔 전동킥보드 전용 주차장이 49곳, 서구엔 6곳이 있지만 광주 광산구와 남구, 동구에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강제 견인에 나선 지자체도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전동킥보드 단속반 운영을 시작한 광주 남구.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서 단속하고 불법 주정차 된 킥보드를 견인하는데, 4개월 동안 5백 개 넘는 킥보드를 수거했습니다.

[김상태/광주 남구 교통지도과 팀장 : "석 달 동안 꾸준히 견인을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수거도 또 빨리하다 보니까 최근 9월 이후에는 일주일에 한 대 정도 지금은 (거리에) 거의 없어요."]

하지만 견인 여부 또한 자치구마다 다릅니다.

서구와 동구, 북구는 킥보드 견인을 하지 않고 있고, 광산구는 이제서야 조례를 만들고 견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조성도, 견인 여부도 지자체마다 제각각인 상황.

이유는 아직도 제대로 된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에서는 법안 2건이 발의됐지만 통과가 불발됐고, 지난 6월과 7월 추가로 법안이 나와 현재 계류 중입니다.

지자체의 단속과 견인에 대한 통일된 지침도 없고, 전용 주차장을 만들어야 하는 주체가 지자체인지, 업체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완/한국도로교통공단 교수 : "충분히 안전이 확보된 공간을 지자체와 협의해서 명확한 주차 공간을 일단 확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용자들이 무분별하게 방치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라든가 아니면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운영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추천하고 싶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입니다.

해마다 이용률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 법 규제가 어려워 보이는 게 현실입니다.

이 때문에 각 자치구마다 관리하는데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미래형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면밀한 정책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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