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집회 참가자 교통비 지급 의혹"…선관위 직권조사 촉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법원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또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법원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집회도 관례적으로도 교통비를 지원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 결과 불법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직권조사를 착수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선관위에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14세 여중생 성폭행·촬영한 교장…"걔가 날 받아들였다"
- "완전 미쳤어" "대표님 언제?"…조국혁신당 '그날 밤' 단톡방 폭발
- "팬티 뒤집어 씌우고 때렸다"…감방 동료 살해한 '무기수 악마'
- 전광훈 "집회 3000만명 나와야…버스 10배 예약해, 전세방 빼서라도!" 고함
- 한강서 놀다 유흥업소 끌려가 강간당한 여중생…"5년 뒤 출소, 무서워요"
- "꿰뚫는 느낌, 용하긴 했다" "뭔가 찜찜"…'버거 보살' 노상원 점집 후기
- 장예원 "전현무와 1시간 반씩 전화통화…말투 다정해"
- 62세 서정희, 6세 연하 남친과 애틋 "절망 끝에 만난 기쁨" [N샷]
- 탈북 요리사 이순실 "내 김치는 북한 김 父子가 먹던 것"
- 대전 초등 여교사, 남학생 제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