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집회 참가자 교통비 지급 의혹"…선관위 직권조사 촉구

조현기 기자 2024. 11. 21.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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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법원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또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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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명확하다고 생각"…당비로 변호사비 지원도 위법성 있어
민주시민 국민항쟁 추진연대 회원들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관련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1.15/뉴스1 ⓒ News1 김성진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모임 '더민주전국혁신회의'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당시 법원 앞 집회 참석자들에게 교통비를 지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권조사를 요구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떤 집회도 관례적으로도 교통비를 지원해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 검토 결과 불법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중앙선관위에서 직권조사를 착수할 사안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또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최근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공표죄를 삭제하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형의 기준을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 "그 자체로 놀라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에서 당비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비 지원을 검토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며, 위법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 위원장은 이와 관련 선관위에 함께 유권해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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