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협회 "국내 게임4사, 구글 리베이트 받아"…공정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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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이 불공정 행위에 담합했다며 게임 이용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4개 게임사가 구글의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대가를 지급받으며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며 구글(구글·구글코리아·구글APAC)과 국내 4개 게임사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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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 개발사 수익 배분과 구글 상품·서비스 지원받았다 주장
에픽게임즈-구글 소송전, 미국 캘리포니아 1심 증거 근거로
게임사 4곳 "사실무근" 반박
엔씨소프트·넷마블·펄어비스·컴투스 등 국내 게임사 4곳과 구글이 불공정 행위에 담합했다며 게임 이용자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국내 게임사 4곳은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한국게임소비자협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4개 게임사가 구글의 앱 장터 플레이스토어에 모바일 게임을 출시하는 대가를 지급받으며 불공정 행위에 가담했다"며 구글(구글·구글코리아·구글APAC)과 국내 4개 게임사를 공정위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게임이용자협회 등은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리베이트, 광고 입찰 담합, 수익화 지원으로 구글로부터 국내 게임사 4곳이 5억6400만 달러(한화 약 6850억 원)를 부당하게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에픽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박독점 소송에 대해 구글이 앱 개발사에 대해 수익 배분과 구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제3자 앱마켓 입점 방해와 연결된다며, '담합 의혹'을 근거로 "구글은 반독점 경쟁 방지법 저촉 행위를 금지하라"고 1심 선고했다.
이번 공정위 신고에서도 구글과 게임 4사의 불공정 행위를 이 같은 미국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 게임사 4곳도 지난 2019년 8월쯤 구글의 조건부 지원 전략인 '프로젝트 허브'에 계약을 체결해 혜택을 받았다는 것이다.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정호철 간사는 "앱 1면에 노출되려면 경쟁 입찰을 해서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업자가 노출이 되도록 하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구글이 게임사들과 가격 담합을 하고 혜택을 줬던 이 게임 4사들이 낮은 가격에 쉽게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철우 변호사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 플랫폼 관점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주목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내 게임업계의 게임사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라며 "소비자 유인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모션을 제공받는 4개 게임사와 이외의 게임사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면 나머지 게임사들이 불리한 입장에서 경쟁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게임 4사가 계약에 참여한 것을 담합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 간사는 "공정위가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로 구글만 처벌했고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도 하지 않았다"며 "다만 그 당시에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고민 끝에 구글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 국내 기업도 신고 대상에 넣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내 게임사 4곳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엔씨소프트는 "특정 플랫폼사의 영향력을 높이는 대가로 다른 회사나 이용자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없다"며 "불확실한 내용으로 회사와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넷마블도 "리베이트를 받거나 불공정 담합 등 불법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펄어비스와 컴투스도 "타 앱마켓 출시 제한을 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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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은 기자 castlei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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