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난방비 40만원 지원…겨울철 재난 관리, 취약계층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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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 선제 대응에 나선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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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약자·노숙인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 강화
성탄절,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소방 특별근무
정부가 다가오는 겨울철 대설·한파·화재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 중심 선제 대응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달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위험기상에 대한 상시대비체계를 유지한다.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해 적설 관측망은 지난해 559개에서 올해 625개로 66개 늘렸으며,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은 지난해 54만1018대에서 8124대를 추가해 59만9142대를 설치했다. 자동제설장치는 지난해 3678개에서 4131개로 453개 늘렸으며, 소형제설장비는 지난해 2019대에 2642대를 추가해 4661대를 확보했다.
기관별 소통도 강화했다. 중앙-지역, 지자체-읍·면·동-이·통장 간 소통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고, 부단체장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결빙취약구간 3339곳과 제설취약구간 1544곳도 집중 관리한다. 강설 1~3시간 전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재결빙을 방지하기 위한 재살포 작업도 한다.
매년 400여명의 한랭질환자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노약자·노숙인·옥외근로자 등 재난 취약계층 보호도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해 취약노인의 안전을 확인하고 24시간 응급대피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파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을 통해 한파 취약계층도 밀착 관리한다.
경로당 난방비도 5개월 동안 월 40만원씩 지원한다. 등록 경로당 6만4000곳과 미등록 경로당 1676곳 모두 지원 대상이다.
에너지바우처 단가는 30만4000원에서 31만4000원으로 1만원 인상하고, 기간은 7개월에서 8개월로 확대한다. 그 외 스마트쉼터 등 한파저감시설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에도 집중한다. 임시 주거시설 1만5116곳, 재해구호물자 5만8483세트를 확보해 긴급지원·복구가 이뤄지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겨울철 건조한 날씨와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소방청을 중심으로 ‘겨울철 소방안전 대책기간(11월1일~2월28일)’과 ‘불조심 강조의 달(11월)’을 운영하고, 외국인 근로자 다중이용업주를 대상으로 소방안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화재 예방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성탄절, 연말연시 등 취약 시기에는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하는 등 비상 대응체계도 확립한다.
그 외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선설비 및 소방장비 등 집중점검 ▲강풍‧풍랑 시 선박 이동·대피 명령 발동 ▲취약지역 순찰 등을 강화한다. 또 농업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재해 대책 상황실 운영 ▲시설하우스·축사 보강 ▲피해 농작물·시설 응급복구 등을 추진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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