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라 220만 원, 여자는 206만 원”.. 누가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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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 결과, 남성과 여성 간 임금 차별이 여전히 노동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5개 사업장에서 남녀 동일 업무임에도 호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채용 공고에서 남성과 여성의 급여를 달리 명시한 경우가 드러났습니다(성별 임금 차별). 1억 4,000만 원 수준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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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마트·식품제조업체 집중 감독.. ‘성차별’ 사례 대거 적발

“이유는 단지 남성과 여성이라는 차이였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집중 감독 결과, 남성과 여성 간 임금 차별이 여전히 노동 현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특정 식품 제조업체 사례를 봤더니 같은 1호봉 기준으로 남성은 하루 일당 9만 6,429원을 받는 반면 여성은 8만 8,900원을 받았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남성 220만 원, 여성이 206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동일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식대나 명절 상여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되거나, 경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례도 다수 적발됐습니다.

21일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의 차별 근절을 위해 연중 기획 감독을 실시 중이며, 이번에는 마트와 식품 제조업체 등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98개 사업장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결과, 총 37개 사업장에서 고용형태와 성별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가 이루어진 사례를 적발해 즉각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적발된 주요 사례는 5개 사업장에서 남녀 동일 업무임에도 호봉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거나, 채용 공고에서 남성과 여성의 급여를 달리 명시한 경우가 드러났습니다(성별 임금 차별). 1억 4,000만 원 수준의 위법사항을 발견해 즉시 시정 조치했습니다.

33개 사업장에서는 정규직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식대, 명절 상여금 등이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비정규직 차별). 적발 금액은 7,1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또한 단시간 및 기간제 근로자 1,862명에게 모두 4억여 원의 미지급 사례를 확인해 시정 조치했습니다(시간외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노동시장에서 고용형태나 성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위법 사항에 대해 엄정 대응함과 동시에 기업 현장의 관행과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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