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하니, 법적 근로자 아냐” 노동부 입장, 외신도 주목

이민지 2024. 11. 21.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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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공식입장에 외신도 주목했다.

11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는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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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진스 하니 / 뉴스엔DB

[뉴스엔 이민지 기자]

고용노동부가 연예인을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고 밝힌 공식입장에 외신도 주목했다.

11월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하니는 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보기 어렵다"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연예인의 경우 근무 시간 및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 출퇴근 시간도 일정하지 않은 점, 연예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한다는 사실, 지급받는 돈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고 보기 어렵고 수익 배분 성격이라는 점,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은 소속사와 각자 부담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영국 BBC는 이 내용을 주목하며 상세히 다뤘다.

BBC는 "한국 고용노동부는 유명인이 국가 노동법상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아 동일한 권리를 가질 자격이 없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 이 결정은 이 산업이 혹독한 일정과 치열한 경쟁으로 유명한 것을 고려할 때 놀랍지 않다는 조롱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BBC에 따르면 한 전문가는 이번 고용노동부 결정에 "완전히 불공평하지만 놀랍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 전문가는 "K팝 아이돌들은 몇달 연속 엄청나게 긴 시간 일하며 감정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지치곤 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없거나 이들의 근로 조건을 옹호할 기관이 없어 노동 착취가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한국에는 아티스트의 근로 권리를 보호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하니는 9월 11일 뉴진스 멤버들과 함께 긴급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하이브 소속 직원에게 무시 종용을 받았다고 폭로했다.

하니는 10월 15일 진행된 환경노동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도 하이브 내에서 따돌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어도어 김주영 대표는 "내부적으로 파악한 관계로서는 서로간 주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저도 하니 씨 말씀, 주장을 다 믿고 있고 어떻게든 저도 답답한 심정에서 입증할 만한 자료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아쉽게도 확보는 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하니 등 연예인들은)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다. 그렇지만 근로자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는 아티스트와 밀접한 일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티스트와 구성원 간에 상호 존중하며 협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내부 가이드라인도 만들고 교육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다. 조직 내재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뉴스엔 이민지 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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