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저작권 보호 위한 정책적 대응 필요"…21일 국회 토론회서 전문가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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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실과 임오경 의원실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저작권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해당 토론회에는 게임 및 콘텐츠산업 저작권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둘러싼 문제의 현황을 짚고, 대응방안에 대한 각각의 견해를 밝혔다.
먼저 발제자로 나선 한국저작권위원회 김찬동 팀장은 게임의 저작권법상 법적 지위가 어떻게 되며, 어떤 점을 보호받는 지에 대해서 설명했다. 그는 "게임은 저작권법상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로 정의돼있으나, 대법원 판례에서는 복합저작물로 보고 있다"며, "저작권법상 아이디어는 보호대상이 아니며, 표현된 것만 보호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경희대학교 유창석 교수는 "과거 게임은 영화, 음악 등 보다 불법복제율이 낮았으나, 최근 게임산업에서는 사설 서버, 불법 프로그램 등의 새로운 저작권 침해가 등장하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민간에서의 노력과 함께 정책적인 대응도 늘려야 한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게임 저작물 분쟁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검토 및 연구가 필요하다"며, "소규모 사업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저작권 신탁 내지 위탁관리 제도의 도입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발표 이후 한양대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문화체육관광부 이영민 게임콘텐츠산업과 과장, 상명대학교 김경숙 교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송진 정책연구센터장, 법무법인 율촌 이용민 변호사 등이 참여해 토론회가 진행됐다. 참여자들은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전하는 한편 소속기관에서 진행 중인 게임 저작권 관련 업무에 대해 소개했다.
임오경 의원도 "최근 '데이브 더 다이버'를 즐긴 뒤, 모바일 앱 마켓에서 검색을 했는데 이른바 '짝퉁' 게임이 범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타난 의견들을 기반으로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입법에 힘쓰겠다"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이학범 기자 (ethic95@dailyga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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