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항명 혐의’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이현수 2024. 11. 2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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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1일) 용산 소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의 조사결과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군사법원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현수 기자 soon@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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