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박정훈 해병 대령에 징역 3년 구형…"이첩 보류 명령 없어"

김수형 기자 2024. 11. 21. 15:5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군 검찰이 채모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 검찰은 오늘(21일)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19일 발생한 채모 해병 순직 사건의 조사 결과를 민간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상관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해 10월 6일 기소됐습니다.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결심공판에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의원 8명이 참석했습니다.

박 대령은 결심 공판에서 '해병대사령관이 국방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것은 맞지만 사령관이 피고인에게 지시한 바는 없다는 주장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그렇다"면서 군 검찰이 제기한 항명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박 대령의 생일에 열린 결심공판을 그의 어머니도 방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대령의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 달 열릴 예정입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