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 저 사람 분명 봤던 사람인데"… '매의 눈' 경찰관, 상습 무면허 운전범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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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인 경찰관의 눈썰미에 8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던 70대 남성 나모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씨가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판단한 두 경찰관은 약 100m 추격 끝에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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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 중인 경찰관의 눈썰미에 8개월 사이에 두 번이나 무면허 운전을 한 남성이 붙잡혔다.
21일 서울 관악경찰서는 18일 오후 3시쯤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면허로 이륜차를 운전하던 70대 남성 나모씨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나씨는 올해 3월 무면허 운전으로 검거된 지 약 8개월 만에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흘 전, 2인 1조로 암행 순찰 중이던 관악서 교통안전계 소속 권민형 경사와 김준석 순경은 좌회전 신호 위반 이륜차 운전자에게 정차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운전자는 도주하기 시작했다. 권 경사는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 얼굴을 보고 8개월 전 잡았던 나씨임을 직감했다. 앞서 권 경사와 김 순경은 올해 3월 이륜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나씨를 발견해 신원 확인을 요구했으나 그는 면허 제시를 거부했다. 두 경찰관은 30분간 실랑이 끝에 무면허 운전임을 확인해 입건했다. 당시 나씨는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나씨가 또 무면허 운전을 했다고 판단한 두 경찰관은 약 100m 추격 끝에 붙잡았다. 이륜차의 경우 경찰이 무리하게 추격하다 사고가 날 수 있어 순찰차 마이크로 계도만 하고 끝내기도 한다. 그러나 권 경사는 "분명 지난번 그 사람이라고 생각해 끝까지 쫓아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무면허 운전자를 두 번 연속 적발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며 "이륜차 운행시 법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및 계도 단속 업무를 병행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유정 기자 yjheo@hankookilbo.com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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