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대령 오늘 항명 혐의 결심 공판 군 검찰 구형…항명죄 성립 시 3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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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을 뿐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며 "올곧은 참군인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약 30년 동안 해병대에 몸 담아온 박 대령이 추구해 온, 모든 권력기관이 추구해야 할 정의와 자유는 비웃음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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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예비역연대 “박 대령은 무죄…尹정부 진실 막으려 해”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 피해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채모 상병 사건의 초동조사를 맡았던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후 1시 30분부터 박 대령의 상관명예훼손과 항명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을 개최했다. 군사법원은 지난해 12월 7일 1차 공판을 연 이후 올해 10월 29일까지 총 9차례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그동안 제기된 추가 쟁점에 대한 소명, 군 검찰의 최종의견 및 구형, 박 대령 측의 최종변론과 최후진술 등이 있을 예정이다.
군사법원은 9차례의 공판을 통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물론 사건 당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등에서 근무한 인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이날 결심공판에 군 검찰이 내릴 구형량은 박 대령 개인은 물론 국방부와 해병대, 정치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군 검찰의 구형이 나오면 다음 달쯤 선고가 내려질 수 있다.
군형법 제44조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항명죄 처벌 수위는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 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됐다.
박 대령의 경우 항명죄가 인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상관명예훼손이 적용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2014년부터 2023년 6월까지 군형법상 항명죄로 처벌받은 장병은 모두 30명이다. 처벌 유형별로는 실형이 1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집행유예는 12건, 기소유예 3건, 선고유예 2건이었다. 실형은 징역 최소 4월 최대 2년이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는 대구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야당은 특검 및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 전 장관에게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대면 보고했다. 이 전 장관은 보고서를 결재(서명)했지만 이튿날 경찰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박 대령은 8월 2일 관련 서류를 관할 경찰인 경북경찰청에 인계했다.
박 대령 측은 이첩 보류 지시가 부당하며, 지시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박 대령 측은 ‘VIP의 격노’에 따라 국방부와 해병대에서 판단을 바꿨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앞서 해병대예비역연대는 이날 낮 12시 40분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에 해병대예비역연대 3600여 명 이름으로 무죄 탄원서를 전한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는 "박 대령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절차를 지켰을 뿐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당당하다"며 "올곧은 참군인에게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다면 약 30년 동안 해병대에 몸 담아온 박 대령이 추구해 온, 모든 권력기관이 추구해야 할 정의와 자유는 비웃음과 냉소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저희 회원들은 기어이 진실의 입을 막으려는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진실을 규명하고 후배 채 해병의 한을 풀고자 고군분투했다"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정의와 자유를 짓밟고 있는 자들의 의도가 군사법원에서 관철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충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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