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여성이란 이유로 식대, 상여 차별대우‥노동당국에 적발

박소희 so2@mbc.co.kr 2024. 11. 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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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식대와 명절 상여금의 경우,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차별 지급했고 18곳은 7천1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곳은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고, 5개 업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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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식대나 명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은 회사들이 노동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4∼7월 마트와 유통업체, 식품제조업체 98곳을 대상으로 차별 근절 기획감독을 한 결과 95개 사업장에서 535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적발사항에는 고용 형태 및 성별 등에 따른 차별적 처우, 시간 외 근로수당 등 금품 미지급, 육아지원 위반 등이 포함됐습니다.

노동부는 이들 사업장에 위반사항 12억여 원에 대한 시정 명령을 내려 즉시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식대와 명절 상여금의 경우, 33개 업체는 정규직인지 기간제나 파견 근로자인지 등에 따라 차별 지급했고 18곳은 7천1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3곳은 명절 선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만 경조금, 특별상여금 등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부 규정이 있는 사업장도 13곳이었고, 5개 업체는 남성보다 여성에게 적게 주다 적발됐습니다.

이같이 고용 형태 및 성별에 따른 차별로 인해 덜 지급된 금품은 2억여 원입니다.

또 60개 사업장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 미사용 수당 등 금품 10억 2천3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박소희 기자(so2@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econo/article/6658514_364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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