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선거법 개정 시도 목적은 이재명 범죄 면소…아부성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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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공세를 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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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의 잇단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를 국회의 힘으로 바꿔보겠다는 발상"이라며 공세를 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서라도 이 대표를 구하겠다는 일종의 아부성 법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를 전후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삭제하고 당선무효형의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한 바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지면 해당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이 대표는 면소(법 조항 폐지로 처벌할 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지나친 규제와 '이현령비현령' 식의 법 적용은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역기능도 갖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죄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난 이 대표의 범죄는 아예 면소 판결로 사라지게 되는 것, 그게 이 법의 목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당선무효형 기준 상향에 대해서도 "아예 기준을 낮춰서 이 대표의 피선거권 박탈을 막아보겠다는 아부성 법률인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또 개정안 발효 시점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으로 명시됐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한 6·3·3의 기준(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을 지켜도 (법 시행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이 정도 수준인지는 정말 몰랐다"고 맹비난했다.
장동혁 최고위원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최선이고 그렇지 않아도 반성적 고려에 의해서 처벌 규정에 대한 개정 논의만 있어도 법원에서는 이를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한 꼼수 입법"이라고 질타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를 겨냥해 "(다른 정치인들을) 물귀신 작전으로 끌고 들어가서 선거법을 개정해 보겠다는 시도"라고 했고, 김민전 최고위원은 "신의 사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은 정말 대단하구나, 법조차 '위인설법' 하게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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